헌재는 “살수차는 물줄기 압력을 이용해 군중을 제압하는 장비이므로, 그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며 “살수차로 최루액을 분사해 살상능력을 증가시키는 혼합살수방법은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현행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혼합살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 지침은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혼합살수행위는 급박한 위험을 억제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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