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액 섞은 물대포 쏘는 행위는 위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일 03시 00분


헌재 “법적 근거 없이 생명권 침해”

경찰이 살수차에 최루액을 넣어 집회 참가자에게 쏘는 행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장모 씨 등 2명이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이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장 씨 등은 2015년 5월 1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액의 한 종류인 캡사이신을 물에 섞어 발포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위헌적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살수차는 물줄기 압력을 이용해 군중을 제압하는 장비이므로, 그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며 “살수차로 최루액을 분사해 살상능력을 증가시키는 혼합살수방법은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현행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혼합살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 지침은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혼합살수행위는 급박한 위험을 억제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최루액#물대포 쏘는 행위#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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