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프 이찬오 ‘마약 밀반입· 투약’ 혐의 불구속 기소, “착하게 살려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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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1일 09시 51분


사진= ‘냉장고를 부탁해’ 방송화면 캡처
사진= ‘냉장고를 부탁해’ 방송화면 캡처
마약류의 일종인 ‘해시시’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수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요리사 이찬오 씨(34)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지난달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네덜란드발 국제우편을 통해 해시시 4g를 몰래 들여오려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됐다. 검찰이 소변 검사를 진행했을 당시 양성반응이 나왔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시시는 성숙한 대마의 꽃대 부분에서 얻은 수지를 채취하여 제조한 것으로 대마수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해시시는 마리화나보다 6배 정도 효과가 강하고 가격도 비싸며, 주로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서 통용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씨는 이날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특히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제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이번 유혹을, 잠깐 충동을 못 이긴 것을 탓하고 있다”며 “여러 일을 겪으며 마음이 많이 아파 우울증이 와서 마약에 손을 댔다. 지금 제 삶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으나, 안 풀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오는 15일 열린다.

한편 셰프 이찬오는 올리브TV ‘올리브쇼 2015’에 메인 출연자로 나와 주목받은 뒤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셰프 원정대-쿡가대표, 2016’ 등에 출연했다. 방송인 김새롬과 2015년 8월 결혼했으나 이듬해 12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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