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연상케하는 만평을 그렸던 웹툰 작가 윤서인 씨가 '조두순 사건' 피해자 측에게 고소 당했다.
1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전날 윤 씨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신해 고소장 제출 소식을 전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측은 1일 성명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윤 씨에 대한 수사재판 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윤 씨는 하필 '조두숭'이라는 인물이 피해자 집으로 놀러 오는 상황을 그리며 피해자 아버지가 그를 직접 피해자에게 인사시키는 장면을 연출했다"며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느끼는 두려움을 희화화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만행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매체는 만화를 삭제하고 윤 씨는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을 처벌해주십시오'라는 국민청원에 24만여명이 참여하고 청와대 답변이 게시되자 윤 씨는 '이 나라에는 표현의 자유는 없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해당 만화는 지금도 온라인상에 유포돼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윤 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다시금 피해 경험을 떠올리게 하고 가해자의 출소에 대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공포심을 부추기는 등 성폭력 피해 회복을 심각하게 저해한 만큼 해당 만화는 결코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또 윤 씨는 해당 만화를 통해 피해자 아버지를 '웃으면서 딸에게 성폭력 가해자를 대면시키는 인물'로 묘사해 사건 이후 반성폭력 운동에 목소리를 높여온 피해자 아버지의 명예는 크게 훼손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가족과 함께 단호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수사재판기관은 성폭력 피해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폭력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표현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씨는 2월 23일 한 매체에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라는 대사가 담긴 웹툰을 게재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다음 날 윤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화는 올리자마자 10분 만에 삭제했다"며 "제 만화에 '조두숭'을 언급한 점, 제 잘못이 맞다.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 및 가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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