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장 재직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71·사진)이 4일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일 이 전 실장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 구속기한 6개월을 거의 다 채운 상태다. 법원 결정으로 이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15일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게 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전 실장 측은 지난달 30일 공판에서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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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10:42:01
억울하다, 당연히 석방해야한다.
2018-06-03 08:42:20
문빠 정부에 특별비가 없다면 하늘이 무너진다.지네들이 하면 로멘스라는 얘기지. 천벌을 받을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