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영화감독 김기덕 씨(58)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와 ‘PD수첩’ 방송 제작진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감독은 여배우 A 씨가 자신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지난해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이 난 것과 관련, 최근 A 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지난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란 제목으로 김 감독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A 씨 등 여배우 2명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2013년 개봉작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남성배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했다며 지난해 여름 김 감독을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 지난해 12월 7일 ‘증거불충분’으로 김 감독의 성폭력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또 촬영 당일 메이킹 필름을 모두 살펴본 결과 김 감독이 A씨에 남성배우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했다는 주장도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다만, 연기 지도 목적으로 여배우의 뺨을 때렸다는 혐의는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올 초 확정됐다.
A 씨는 이후 ‘PD수첩’에 출연해 김 감독이 자신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본 리딩을 할 때 김 감독이 다른 여성과 셋이서 함께 성관계를 맺자고 제안했는데 이를 거절하자 “나를 믿지 못하는 배우와는 일을 할 수 없다”며 전화로 해고 통보를 했다는 것. 이에 부당 해고라고 항의한 A 씨는 촬영 현장에서 모욕적인 일을 겪고 영화를 그만둬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여배우 B 씨는 김 감독의 영화에 캐스팅이 확실시됐지만 직접 만난 자리에서 입에 담지 못할 황당한 성적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B 씨는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야기를 듣고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뛰쳐나온 뒤 그길로 영화계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여배우 C 씨는 촬영 현장에서 김 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20대 초반 첫 영화로 김 감독의 작품에 출연한 C 씨는 캐스팅이 확정된 후, 촬영 시작 전부터 김 감독에게 상습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 대본 이야기를 한다며 주연, 조연, 단역 배우 가릴 것 없이 여배우를 방으로 불렀던 김 감독으로 인해 C 씨는 촬영 내내 성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김 감독 측은 고소장에서 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PD수첩 내용과 같은 ‘성폭행범’은 결코 아니다”라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 제보, 방송제작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감독은 ‘PD수첩’ 방송 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잠적한 상태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반론보도문
본보는 2018. 6. 3. <김기덕 감독, 자신을 고소한 여배우 무고죄로 맞고소> 제목의 기사 등에서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을 고소한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메이킹필름을 살펴 본 결과 여배우의 주장에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봤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여배우는 당해 메이킹필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