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측 “별다른 반론 않던 김기덕 형사고소 유감, 진실 드러나길”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6월 3일 15시 02분


사진=한학수 MBC PD 페이스북
사진=한학수 MBC PD 페이스북
MBC ‘PD수첩’ 측이 3일 영화감독 김기덕 씨(58)의 법적 대응 소식에 유감을 표했다.

한학수 MBC PD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보하는 것만도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소송까지 당하게 된 피해 여배우들에게 힘을 주소서”라며 “‘PD수첩’ 측은 김 감독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피해자 진술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해 방송했다”고 했다.

이어 “취재 당시 충분한 반론기회 부여에도 별다른 반론을 하지 않았던 김 감독이 ‘PD수첩’ 제작진을 형사고소한데 대해 제작진은 유감을 밝힌다”며 “차후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김 감독은 여배우 A 씨가 자신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지난해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이 난 것과 관련, 최근 A 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지난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란 제목으로 김 감독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A 씨 등 여배우 2명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2013년 개봉작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남성배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했다며 지난해 여름 김 감독을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 지난해 12월 7일 ‘증거불충분’으로 김 감독의 성폭력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또 촬영 당일 메이킹 필름을 모두 살펴본 결과 김 감독이 A씨에 남성배우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했다는 주장도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김 감독 측은 고소장에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PD수첩’ 내용과 같은 ‘성폭행범’은 결코 아니다”라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제보·방송제작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반론보도문

본보는 2018. 6. 3. <김기덕 감독, 자신을 고소한 여배우 무고죄로 맞고소> 제목의 기사 등에서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을 고소한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메이킹필름을 살펴 본 결과 여배우의 주장에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봤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여배우는 당해 메이킹필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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