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도지사 후보 매수설’ 검찰수사 의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4일 03시 00분


선거법 위반 10건 검찰에 고발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박경국 자유한국당 충북지사 후보 측이 신용한 바른미래당 후보 측을 매수하려 했다는 ‘후보자 매수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충북도선관위는 두 후보를 불러 조사했지만 주장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후보자 매수설은 지난달 26일 “(박 후보가) 신 후보에게 단일화를 조건으로 정무부지사 자리를 약속했다”는 박 후보 캠프 관계자 말을 인용한 언론 보도로 불거졌다.

이후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 캠프 핵심 인사가 신 후보 캠프를 찾아와 전달했다”며 ‘야당 도지사 후보 간 협의 검토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단일화 결과로 양보한 후보를 일종의 러닝메이트(정무부지사)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정무부지사직을 대가로 신 후보 사퇴를 요구한 적이 없다. 문건은 후원회를 돕는 지인이 사적으로 만든 것이다. 문건이 있다는 사실조차 공개된 이후 뒤늦게 알았다”고 반박했다.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도내 지방선거 관련 1일까지 선거법 위반 사안은 모두 58건이다. 이 가운데 10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2건은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46건은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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