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또 포토라인서 고개 숙인 조현아, 이번엔 ‘밀수·탈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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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4일 10시 10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동아일보DB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동아일보DB
국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면서 또 다시 고개를 숙였다.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푹 숙여 얼굴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은 채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58분께 인천본부세관에 도착한 조 전 부사장은 ‘오늘 공교롭게 어머니도 포토라인에 서는 날이다. 조현아 씨도 한 아이의 어머니일 텐데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가’, ‘밀수 혐의 인정하는가?’, ‘일산 협력업체 직원들 자택에 2.5톤 분량의 트럭 분량의 DDA라는 태그가 박힌 압수품이 나왔다. 알고 계신 부분인지 아니면 단순 직원 실수인가?’, ‘오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하고 반론하실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답변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조 전 부사장은 국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될만한 2.5t(톤) 분량의 현물을 발견했다.

세관에 따르면, 발견된 현물 중 상당수는 조 전 부사장의 물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본부 세관이 압수한 물품 박스 표면에는 조 전 부사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진 ‘DDA’라는 코드가 부착돼 있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24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의혹과 관련,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또 2014년 12월 뉴욕JFK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운항 중이던 항공기를 회항시키고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2심에서 항로변경과 관련해 무죄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됐으며,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조 전 부사장의 집행유예 기간은 2019년 12월까지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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