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을 비롯해 각종 불법행위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과 첫째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 모녀가 4일 각각 법원과 세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은 혐의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나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뜻은 내비쳤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9시 58분께 국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했다.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고개를 푹 숙인 조 전 부사장은 ‘오늘 공교롭게 어머니도 포토라인에 서는 날이다. 조현아 씨도 한 아이의 어머니일 텐데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가’, ‘밀수 혐의 인정하는가?’, ‘일산 협력업체 직원들 자택에 2.5톤 분량의 트럭 분량의 DDA라는 태그가 박힌 압수품이 나왔다. 알고 계신 부분인지 아니면 단순 직원 실수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다만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조 전 부사장의 모친인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전 이사장은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누구한테 죄송하냐’고 묻자 “여러분들께 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이사장은 ‘사람을 향해 전지가위를 던진 적이 있느냐’,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적이 있느냐’ 등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이 전 이사장은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상해, 특수상해, 모욕,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모두 7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전 이사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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