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를 받은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8)과 조상우(24)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4일 기각했다.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경찰이 두 선수에 대해 지난 1일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검토한 끝에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조상우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고, 박동원은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자리를 떠났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두 선수는 지난달 23일 새벽 넥센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 시내의 모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박동원과 조상우에게 적용한 죄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