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서울동부지법에서 발생한 변호인 흉기 위협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5일 성명서에서 “1일 오전 11시경 서울동부지법 5층 형사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A 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길이 2cm, 폭 1cm의 쇳조각으로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다”며 “흉기로 변호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에 대한 위협은 헌법 상 규정된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 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법치주의의 형해화 및 사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또 이 사건과 관련된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들은 “교정당국은 출정 피고인에 대해 철저히 소지품 검사를 하고 있는지, 수감된 피고인들에게 변호인에 대한 위협금지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 등 변호인 안전과 관련된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A 씨는 공판이 끝날 무렵 갑자기 일어나 변호인의 목에 흉기를 대고 위협했지만 법정에 있던 교도관 등은 노 씨를 바로 제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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