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변호인 흉기 위협, 철저 수사·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5일 15시 13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서울동부지법에서 발생한 변호인 흉기 위협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5일 성명서에서 “1일 오전 11시경 서울동부지법 5층 형사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A 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길이 2cm, 폭 1cm의 쇳조각으로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다”며 “흉기로 변호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에 대한 위협은 헌법 상 규정된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 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법치주의의 형해화 및 사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또 이 사건과 관련된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들은 “교정당국은 출정 피고인에 대해 철저히 소지품 검사를 하고 있는지, 수감된 피고인들에게 변호인에 대한 위협금지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 등 변호인 안전과 관련된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A 씨는 공판이 끝날 무렵 갑자기 일어나 변호인의 목에 흉기를 대고 위협했지만 법정에 있던 교도관 등은 노 씨를 바로 제압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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