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무너져 내린 서울 용산구 상가건물 세입자들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건물 붕괴 원인이 복합적이고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형사상 책임 소재 확인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4층 세입자 부상의 원인 제공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 안전관리 1차 책임자 건물주와 2차 책임자 구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
만약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 해도 붕괴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
건물 1, 2층에 입주한 두 가게는 영업 손실, 집기와 인테리어 등 시설비, 권리금 같은 재산 피해를 입었다. 4층 세입자는 시설비와 치료비 등을 보상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입건될 정도의 명확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어렵다고 전망한다. 법무법인 을지 차흥권 변호사는 “구체적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다. 건물 붕괴에 대한 감식 결과가 애매하게 나오면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정해지지 않아서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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