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6일 03시 00분


법원 “살수 직접적 책임 인정 안돼”, 현장책임자들은 집유-벌금형
檢, 판결 내용 분석후 항소 방침

2015년 11월 서울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살수차 운용 감독을 소홀히 해 백남기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60)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청장은 시위 당시 상황지휘센터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윤균 전 서울청 제4기동단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살수차 운전요원 한모, 최모 경장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은 현장지휘관이 안전한 살수에 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명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경우에만 지휘·감독상의 의무가 생긴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의 무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상황센터에 있던 구 전 청장이 서울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발생한 살수의 구체적인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 전 청장은 시위 전 경비대책회의를 열고 살수차 운용 규정을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현장 지휘관이었던 신 전 단장에 대해서는 “백 씨가 살수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며 “현장책임자인 신 총경은 과잉 살수를 하면 살수를 중단하게 하고 부상자가 발생하면 구호업무를 지시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살수차를 작동한 한, 최 경장에 대해서도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피해자의 머리 등 상반신에 물줄기가 향하도록 조작했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 직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 전 청장은 상황지휘센터에서 시위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신 전 단장에게 무전으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살수를 지시 독려했다”며 반발했다. 앞서 검찰은 구 전 청장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백남기 사망#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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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 2018-06-06 07:50:57

    검찰이 항소를 했다고 ?? .... 왜 ?? .. 검찰은 사망자가 지병이 있었고, 그 병이 악화되어 사망했다는 것을 잘 알았을것이다. 근데, 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을 공격한 시위대를 진압한 경찰들을 굳이 구속시키려할까 ? 그 이유는 말안해도, 국민들은 다 안다~

  • 2018-06-06 10:16:23

    공공 질서 확립을 위한 공권력 확립은 중요한 문제!공권력을 무시한 불법 대모대를 향한 물대포 발사는 불가피한 사항!직사가 아닌 곡사 물대포는 공권력 행사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장난질에 불과!따라서 백남기 사건은 완전 무죄임이 확인!공권력 시행은 신성한 법 질서 행위!

  • 2018-06-06 06:12:50

    대한민국법은이제썩을대로썩었다입법사법행정모두물갈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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