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과거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국토교통부가 6일 ‘면허취소를 하지 않고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진에어에 대해 ‘국토부가 면허취소를 하지 않고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재 진에어의 과거 외국인 임원 재직과 관련해 다수 법무법인 법률검토 및 내부검토 중이므로 아직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바로 잡았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외국인인 조현민 전 전무가 진에어에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수백억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국토부가) 3개 로펌에게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으나 1900명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된 것”이라면서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 원 대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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