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받고 ‘먹튀 하는(돈만 받고 나타나지 않는)’ 선원을 조심하세요.”
인천해양경찰서는 임금을 선불로 받은 뒤 달아난 혐의(사기 등)로 선원 지모 씨(51)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 씨(46) 등 1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구 연안부두 등지에서 정모 씨(57)를 비롯해 꽃게잡이 어선 등의 선주나 선장 21명에게서 39차례에 걸쳐 2억2000만 원을 미리 받고는 달아난 혐의다. 특히 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선주나 선장 13명을 속여 약 64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출항 전 계약서를 쓰고 임금 일부를 받은 뒤 배에 오르지 않고 잠적했다. 조업 기간이 길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탓에 선원을 구하기 어려워 임금 선불이 관례처럼 된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승선 경험이 있는 선원이더라도 인적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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