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광주전남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막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7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적발은 206건이다. 33건은 사법기관에 고발됐고 4건은 이첩됐으며 169건은 경고 조치했다. 이 가운데 공천 관련 매수 행위(3건)와 공무원 선거 개입(1건) 등 중대 선거범죄 4건도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순천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진(19건) 전남도(16건) 장성(13건) 고흥(11건) 영암(10건) 순이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도 53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13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1건은 수사의뢰, 39건은 경고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공표 13건, 인쇄물을 이용한 불법행위 11건, 공무원 선거 개입 6건, 기부행위 4건, 시설물 설치 5건, 집회·모임 이용 1건, 기타 13건 등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한 달 사이에 선거법 위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광주는 지난달(2일 기준)까지 30건에 불과했지만 한 달여 만에 16건이 늘어났으며, 전남도 115건에서 91건이나 급증했다. 이는 해당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있었던 데다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각종 선거법 위반 신고가 속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4년 전 제6회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전체 적발·조치 건수는 40%가량 줄었지만 지난주부터 후보 간 접전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건수와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의 경우 과거와 달리 금품을 주고받는 기부행위 위반보다 일명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사실 공표가 크게 늘어난 게 특징이다. 전남에서는 당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포한 언론인이 고발당했다.
광주에서도 대표성 미달 등으로 공표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를 퍼뜨리거나 특정인을 지지한다는 가짜문자를 유권자들에게 보내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 문자메시지나 SNS를 활용한 가짜뉴스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적발된 선거사범 37건 중 허위사실 공표가 14건으로 37.8%를 차지했다. 광주시선관위에 적발된 46건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사실로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늘자 경찰과 검찰, 선관위가 중점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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