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다음 달 2일까지 토지가 있는 시군구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 등을 거쳐 같은 달 31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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