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의 뉴스 매개 방식을 아웃링크로 법제화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는 법률 검토 의견이 나왔다고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가 10일 밝혔다. 신문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바른미래당 포털개혁TF(위원장 오세정)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털 뉴스 서비스의 아웃링크 법제화 위헌성 검토’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지 교수는 “포털의 아웃링크 법제화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희소성, 법익의 균형성 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발제에서 “아웃링크 법제화는 헌법적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조치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웃링크 방식을 채택한 것 역시 ‘적정한 수단’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 교수는 또한 “현재 포털의 뉴스 아웃링크 전환 방식으로 포털의 영업이나 뉴스를 전파하는 기능에 손상이 있더라도 이를 강제함으로써 얻는 저널리즘적 효용이 더 크다고 여겨지므로 침해 최소성의 원칙,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 교수는 “포털을 언론의 범주에 포함해 언론사에 대한 규제와 동일 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지 교수는 “포털 스스로 언론사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포털 사업자 역량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언론사에 대한 규제체계 전체에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포털 사업자는 언론으로부터 제공 받은 기사를 중개하는 것으로 서비스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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