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등이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조사 중이다.
네이처셀 주가는 지난해 하반기 크게 상승했다. 네이처셀 측에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건부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자신한 덕이다. 조건부 허가는 식약처가 임상 2상 결과만으로 시판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 3월 16일 치료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조건부 허가를 반려했다. 식약처는 또한 “이의 제기를 신청해도 재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라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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