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조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11일 기각됐다. 이를 포함해 윤모 삼성전자서비스 상무에 대한 2차례 구속영장 기각 등 지난 4개월 동안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을 수사하며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삼성전자서비스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2013년부터 3년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를 지내면서 모기업인 삼성전자의 지시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주축인 노조의 와해 공작을 지시했고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를 상당 부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검찰은 올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을 압수수색한 결과 노조 관련 문건 6000여 건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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