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받고 공천 개입’ 박근혜 징역 15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5일 03시 00분


검찰 “국정원 사금고 전락시켜”, 벌금 80억-추징금 35억도 함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국회의원 공천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게 총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 및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구형했다. 또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 실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성상 예산 편성에 비밀성이 요구되고 사후 감시도 철저하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며 “국민의 봉사자라는 대통령 정체성을 잊고 제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또 “민주적 절차로 공정하게 실시돼야 할 선거의 가치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보이콧’ 선언 후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정부기관 예산에 전문지식과 기획 능력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비서관의 말을 신뢰한 것이다. 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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