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33)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돼 15일 오후 법정에 서는 가운데,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짧은 문자메시지로 심부름을 시킨 뒤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공소장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수행할 때 안 전 지사의 기분을 절대 거스르면 안 되는 것은 물론 안 전 지사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업무 환경이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항상 자신의 요구사항을 적은 짧은 메시지를 보냈고, 김 씨는 즉시 안 전 지사 의중을 파악해 요구를 충족시켜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안 전 지사가 4번에 걸쳐 김 씨와 성관계를 시도할 때마다 김 씨에게 ‘담배’, ‘맥주’ 등 기호 식품을 언급하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러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김 씨는 성폭행을 예상하지 못하고, 이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려지는 ‘메시지 지시’ 중 하나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또한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관련한 각종 공적·사적인 일을 평일, 공휴일, 주야간 불문하고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다.
성관계 시도 당시에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한 게 김 씨가 할 수 있는 거절의사의 전부였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약 8개월간 김 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씨를 수차례 기습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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