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기존에 지급되던 양육수당과 별도로 만 0세에서 6세 미만(0개월~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이다. 만 6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지급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재산과 소득을 모두 따져 월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로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다. 즉 ▲‘3인 가구’ 월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월 1702만 원 이하 ▲‘6인 가구’ 월 1968만 원 이하인 가구다.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