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 벌금형 탁현민 “1심 판결, 수용…거취? 생각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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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18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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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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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육성이 담긴 로고송을 틀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45)이 벌금형을 내린 1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탁현민 행정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에서 내린 결과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용해야 한다”면서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탁현민 행정관은 “검사는 원칙대로 수사했다고 생각하고, 판사도 원칙대로 잘 판단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내 입장에서 (벌금) 액수를 가지고 다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행정관직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선 “생각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탁현민 행정관은 지난해 5월 대선을 사흘 앞두고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행사 당시 피고인 입장에서 단순 투표 독려를 넘어 지지 호소로 보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만 유죄를 인정,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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