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법원, 안희정 재판 공개하기로…다음달 2일부터 정식재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6-22 16:51
2018년 6월 22일 16시 51분
입력
2018-06-22 16:41
2018년 6월 22일 16시 4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 일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의 2회 공판준비를 열고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모든 절차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단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반영해 민감한 내용의 심리일 경우는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재판 전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거부한 것.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지은 전 정무비서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 측은 "강제추행 부분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김 씨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 아니었으며 애정 등 감정에 따라 발생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지사의 재판은 7월 2일부터 시작돼 최소 7차례 심리를 거쳐 7월 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美 “러와 우크라戰 종전 협상 사우디에서 시작”
14차례 신고하고도 동거남 폭행에 숨진 여성…‘직무태만’ 경찰관 결국
문형배 집 앞 몰려간 尹 지지자들 “사퇴하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