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년 영업보장’ 장기안심상가 40곳 추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5일 03시 00분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

서울시가 임차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는 ‘장기안심상가’ 40곳을 하반기에 추가로 선정한다.

시는 임차료 상승률을 연간 5% 이내로 자제하고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 건물주(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밀려나오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건물주에게 시가 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금까지 총 259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시는 “서울 전역에서 임대료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그동안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이 심각한 12개 자치구에서 시행되던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받은 리모델링비는 방수, 단열, 창호, 보일러, 전기공사 등 건물 내구성을 높이는 공사에 쓸 수 있고 점포 내부를 고치는 인테리어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장기안심상가 선정을 원하는 건물주는 다음 달 27일까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단, 25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건물주가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의 장기안심상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서울시 공정경제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최소 5년 영업보장#장기안심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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