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고의로 대출금리를 조작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금감원은 “고의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린 게 드러나면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자율 규제이기 때문에 이를 어겼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22일 기자들과 만나 “(대출금리를 부당 산정한) 은행 직원은 내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금감원 차원에서 제재를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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