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이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다. 오너 일가의 잇따른 소환으로 한진그룹 자체가 위기에 놓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조 회장을 28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조 회장은 부친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이 2002년 사망한 뒤 프랑스 부동산, 스위스 은행 계좌 등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아 500억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4월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25일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을, 26일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그룹 계열사 건물 관리 업무를 다른 계열사에 몰아주거나,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통행세’를 챙겨 회사에 피해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 직계 가족들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컵 사건’ 이후 특수폭행 및 관세법 위반, 외국인 불법 고용 등의 혐의로 9차례 수사기관에 소환됐다.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5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3회, 조 전 전무 1회다. 여기에 그룹 총수인 조 회장마저 검찰 소환이 예정되자 대한항공 안팎에서는 경영권까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기업이지만 사실상 정부가 경영에 관여해 리더십이 바뀌는 사태를 우려하는 것이다. 대한항공의 최대주주는 지주사인 ㈜한진칼(29.62%)이지만 국민연금(12.45%)이 2대 주주로 적지 않은 지분을 갖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론이 개입하면서 과도한 수사가 경영권 자체를 흔들게 될까 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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