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 올 4월 개통한 자전거 전용차로 옆으로 차량들이 달리고 있었다. 신호등 옆에 ‘60’이라고 쓰인 제한최고속도 표지판이 있었다. 흥인지문과 세종대로 방향으로 각각 설치된 11개와 13개의 표지판 모두 같은 숫자였다. 하지만 이 구간의 제한최고속도는 시속 50km다. 표지판만 믿고 속도를 낸 운전자는 졸지에 모두 ‘반칙운전’을 한 것이다.
○ 보행자 안전 위한 ‘속도 하향’ 엇박자
올 3월 2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흥인지문 사거리까지 2.9km 구간의 제한최고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앞서 종로에는 지난해 12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하면서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늘어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4월 8일 자전거 전용차로 개통과 함께 “종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 발표 후에도 3개월 가까이 종로의 제한최고속도 안내 표지판은 여전히 시속 60km였다. 과속 단속도 시속 60km 기준으로 이뤄졌다. 표지판 교체 공사는 이달 20일 시작돼 6일 만에 끝났다. 그때까지 해당 구간은 엉터리 속도체계로 운영된 것이다. 서울시는 사실상 거짓 발표를 한 것이다.
본보 취재 결과 서울시의 늑장 행정이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종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자전거 전용차로 신설을 추진하면서 속도하향 방침을 정했다. 속도하향과 관련한 표지판과 노면도색 위치 등 기본설계도 마쳤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한최고속도와 교통안전시설물 등은 경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한 지 한참이 지난 3월 9일에야 서울경찰청에 심의를 요청했다.
경찰 심의 후에는 서울시 내부에서 절차가 지연됐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3월 21일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시설물 교체를 요청했다. 하지만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달 20일에야 공사를 승인했다.
서울시는 도심 간선도로의 제한최고속도를 내년까지 시속 50km로 낮출 계획이다. 하지만 행정절차만 거치는 데 적어도 반년가량 걸리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설물 설치 및 교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길어졌다”고 해명했다.
○ “불편하다” 민원에 밀려난 ‘5030’
성남대로는 경기 성남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15.7km 길이의 도로다. 북쪽으로는 서울 송파대로, 남쪽으로는 경기 용인시의 용구대로와 이어진다. 왕복 10∼12차로로 넓다. 도로를 따라 분당신도시와 모란시장 등이 이어진다. 차량만큼이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도 많다.
문제는 성남대로의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80km라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나 볼 수 있는 제한속도다.
이 속도로 달리는 차량에 보행자가 치이면 대부분 사망하거나 치명상을 입는다. 교통량이 적은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은 더욱 위험하다.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성남대로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모란역과 야탑역 주변에서는 2016년 한 해에만 3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야간에 보행자가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는 모란역과 야탑역 주변에서 각각 10건, 3건 있었다. 사고의 대부분은 과속이 원인이었다.
지금도 성남대로는 늦은 오후만 되면 시속 100km를 오르내리는 과속 차량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속도하향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성남대로의 제한최고속도는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세 곳이 나눠서 관리한다. 최근 서울을 비롯해 도심 주요 도로의 제한최고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추세이지만 성남대로에 대해선 그동안 아무 논의가 없었다. “차량 속도가 느리면 불편하다”는 지역 내 민원 탓이다.
정부의 강력한 방침에 따라 3개 경찰서는 뒤늦게 이달 말 속도하향 여부를 심의한다. 하지만 시속 70km로 하향하는 것이 목표다. 달랑 10km만 조정하는 이유도 민원 때문이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안전속도 정책의 정착을 위한 관련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곳곳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과 스웨덴처럼 안전속도에 대한 통합된 지침을 만들어 각 도로에 빠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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