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임대료 10만 원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접수 방법·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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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28일 16시 29분


사진=행복주택(동아일보)
사진=행복주택(동아일보)
‘월 임대료 10만 원대’ 공공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전국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국 16개 지구 행복주택 806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주자 모집 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공릉(100), 남양주별내(1220), 고양행신2(276), 시흥장현(996), 군포송정(480), 화성봉담2(602), 양평공흥(40), 가평청사복합(42) 등이다.

비수도권은 대전봉산(578), 광주우산(361), 대구연경(600), 김해율하2(1,200), 창원노산(20), 제주혁신(200), 울산송정(946), 대구대곡2(408) 등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서울 지역에선 전용 26㎡(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000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2000만원 내외, 임대료 10만 원 수준이다.

교통편이 좋은 행복주택도 여럿 있다. 서울 공릉 행복주택은 지하철 7호선 공릉역에 근접해있으며, 반경 500m 이내에 12개 버스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고양 행신2 행복주택은 행신2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으며 경의 중앙선과 지하철 3호선이 가깝다.

임대 희망자는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양평·가평 외 지역)의 경우 7월 12~18일이다. 경기도시공사(양평·가평)의 경우 7월 4~13일이다. 입주는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한편 정부는 임대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해 ‘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보증금의 70%까지 저리(2.3~20.5%)로 자금을 지원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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