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0년 3월까지 법 개정하라”
기지국 통신자료 활용 수사도 제동… 경찰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 반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발신 위치를 이용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이동통신 기지국의 통신 자료를 일괄 제공받는 ‘기지국 수사’의 법적 근거인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해당 조항 개정 입법까지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 31일까지는 현행 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헌재는 28일 송경동 시인 등이 통비법 2조와 13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통비법 2조에 따라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실시한 뒤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추적 대상자에게 통지했다. 또 통비법 13조에 근거해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통화한 사람들의 기록을 통째로 넘겨받아왔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 정보에 해당하며,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제대로 된 통제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를 하려면 구체적이고 엄격한 법적 요건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송 시인 등은 2011년 희망버스 집회와 2013년 철도 파업 등에 참여해 위치추적을 당한 결과를 통보받자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수사기관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기지국의 통신자료뿐 아니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좌표까지 필요한 데 이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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