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추행 의혹 전직 기자 불구속 기소…목격자, 재판에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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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29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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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추행 의혹 前조선일보 기자 불구속 기소…목격자, 재판에 어떤 영향?
장자연 추행 의혹 前조선일보 기자 불구속 기소…목격자, 재판에 어떤 영향?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장 씨를 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를 26일 재판에 넘긴 가운데, 장자연 씨와 같은 소속사 신인배우였다고 밝힌 윤모 씨(여)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론에 밝혀 재판에 어떤 영향이 끼칠지 주목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고(故)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조선일보 기자 출신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A 씨는 장자연 사건 당시 이미 조선일보를 퇴사한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8월 5일 장 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 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당시 장자연 씨 성추행이 벌어진 생일파티장에 동석했었다는 윤 씨가 28일 KBS1과 JTBC 뉴스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목격담을 전했다.

당시 A 씨가 장 씨를 강제 추행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봤다는 윤 씨는 KBS에 “제가 말한 것은 다 제가 본 것이고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A 씨를 본 이후에 저 분이라고 확정을 짓고 말씀 드렸다. 그 분이 한 행동에 대해선 번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KBS가 입수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씨는 “A 씨가 테이블에서 춤을 추고 내려오는 장 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강제로 추행했다”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 윤 씨는 2009년 경기 분당 경찰서의 수사 당시 파티에서 벌어진 일을 진술하고 동석자들의 자리 배치까지 그려 제시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윤 씨는 이날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도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경찰과 검찰에서 반복적으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A 씨가)탁자 위에 있던 언니를 끌어당겨서 무릎 위에 앉히고 성추행까지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A씨를 불기소했을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고, 이후 사건은 A씨 주거지와 사건 장소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A씨의 강제추행 혐의 공소시효(10년)는 8월 4일 끝나는 점을 고려해 검찰은 A씨를 최근 수차례 불러 조사한 후 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믿을 만한 추가 정황을 확보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장 씨는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장 씨가 성 접대 요구, 욕설 및 구타 등을 당해왔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드러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리스트에는 재벌 그룹의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장씨 소속사 대표만이 처벌받았을 뿐 유력 인사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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