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9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준희 양(사망 당시 5세)의 아버지 고모 씨(37·구속)와 그의 동거녀 이모 씨(36·구속)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도 160시간씩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고 씨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시신 암매장 등을 도운 이 씨의 모친 김모 씨(62·구속)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고 씨의 학대로 어린 생명은 인생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하고 처참하게 숨져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안겨줬다”면서 “피고인이 잔인, 냉혹하고 반인륜적 죄책을 동거녀에게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종을 울려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고 씨에게 20년형을 선고한 사유를 밝혔다.
이 씨에 대해서는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함께했음에도 피고인의 학대를 적극적으로 막기는커녕 피해 아동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고 씨와 암묵적 동의하에 무관심으로 방치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준희 양을 숨지게 한 폭행에 가담한 적은 없다고 판단해 고 씨와 같은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고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새벽 전북 완주군 자신이 살던 원룸에서 준희 양을 수차례 발로 밟는 등 폭행했다. 준희 양은 몸통 뒤쪽 갈비뼈 3대가 부러져 몸을 가누지도 못하게 됐다. 이 씨는 이런 준희 양을 방치했다. 이튿날 준희 양이 숨지자 고 씨는 김 씨와 함께 그 다음 날 오전 2시경 시신을 군산 야산에 묻었다.
이틀 뒤 이들 3명은 1박 2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뒤 약 8개월간 준희 양이 살아 있는 것처럼 연극을 벌였다. 고 씨는 매달 김 씨에게 송금한 60만∼70만 원이 양육비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그해 7월 준희 양 생일이라며 미역국을 끓여 이웃과 지인에게 “같이 나눠 먹자”고 돌리기도 했다. 고 씨와 이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준희가 11월 18일 사라졌다”고 실종 신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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