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렌터카 계약서에 적힌 운전면허 번호을 통해 면허증 소유자를 찾아 조사한 결과, 20대 남성인 소유자는 ‘올해 초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면허증을 분실했으나 ‘장롱면허’여서 분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군 등이 해당 면허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렌터카 업주 B 씨는 "A군이 면허증 소유자와 동일 인물인 줄 착각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B 씨가 A 군과 평소 안면이 있던 사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A 군 등이 무면허 10대인 사실을 알고도 차를 내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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