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노출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영장
유튜버 양예원 씨의 노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양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최모 씨(45)에 대한 강제추행 및 사진 유출(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사진촬영회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양 씨의 노출 사진을 직접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촬영 과정에서 양 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촬영자들을 모집하는 역할도 맡았다.
최 씨는 1차 조사에서 “성추행하지 않았으며, 사진을 찍은 적이 없고 유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이 유포된 사진과 당시 촬영회에 참석한 촬영자들의 카메라 기종을 일일이 분석한 결과 최 씨가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던 양 씨의 사진이 최 씨가 당시 찍은 것과 촬영 각도·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최 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내가 찍은 사진이 맞지만, 해당 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 씨가 사진 유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구속된 최 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하는 한편 촬영회가 이뤄진 스튜디오의 실장이었던 A 씨에 대한 추가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당시 촬영회를 주관한 A 씨는 수차례에 걸친 촬영이 양 씨와 합의로 이뤄졌고 범죄로 볼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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