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가 남편과 딸의 죽음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3일 “앞으로 검찰 수사가 남은 만큼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기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여 년 전 경찰의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진실추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제기를 단순히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겨울과 봄을 거치며 반년 넘는 시간 동안, 지난 20여년 기자생활을 통틀어 가장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최근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결정 역시 재차 기각되었기에 경찰 수사결과도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항고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서, 김광석 씨는 물론 서해순 씨가 이미 일반대중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며, 자살에서 타살 가능성에 이르기 까지 영화가 제시한 다양한 의혹들이 대체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에 따른 것이고 나아가 알 권리에 해당되는 것들이었기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그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이 기자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경찰은 명예훼손 적용의 근거로 서해순 씨가 사회, 문화 분야 비호감 순위 1위에 꼽힌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1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영화 김광석 관객보다는 서 씨 본인이 jtbc 뉴스룸 등에 출연해 보인 태도와 발언 내용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큰데도 모든 책임을 다큐멘터리 영화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여 황당하기도 하다”고 반발했다.
그는 향후 검찰 수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또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제작 목적, 즉 한해 수만 명에 달하는 변사자에 대한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수사,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일지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김광석법 제정 등에 대한 노력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을 맡아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과 소셜미디어, 기자회견 등에서 서 씨를 ‘김 씨의 타살 주요 혐의자’라고 지목하고 폐렴에 걸린 김 씨의 딸 서연 양을 숨지게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기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해 “변사기록,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와 부검의·119구급대원 등 사건 관련자 34명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허위라고 판단된다”며 “과거 부검을 통해 김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결론이 이미 나온 바 있다”면서 김 씨의 타살 의혹에 충분한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경찰은 이 기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 자료 없이 ‘살인 혐의자’ 등의 단정적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이 기자를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와 함께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 대표와 제작이사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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