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경찰 수사결과 실망” vs 서해순 측 “인격살해,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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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3일 14시 26분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가수 고(故) 김광석 씨 부인인 서해순 씨 측은 서 씨가 남편과 딸의 죽음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향해 “계속적으로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파국일 뿐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 씨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상호 씨는 수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인격 살해 피해자인 서해순 씨에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기자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을 맡아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과 페이스북을 통해 서 씨를 두고 “김광석을 살해한 핵심 혐의자다”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 “딸을 방치하여 죽게 했거나 살인한 혐의자다” “9개월 된 영아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를 모두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이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그 동안 세간에 떠돌던 서해순 씨에 대한 인격 살해성 명예훼손에 대해 단죄를 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상호 씨는 그 동안 서울경찰청 및 민사 사건 법정에서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범위 내의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경찰청은 이점에 대해 객관적 자료도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던 점, 판결문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점, 이야기만 듣고 충분한 추가 취재 없이 이를 표현했던 점 등을 들어 이상호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김 씨의 형 김광복 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김광복 씨가 저작권 문제에 대해 200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작권 강탈을 했다는 동일한 주장을 한 데 대한 무혐의 처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여 년 전 경찰의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진실추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제기를 단순히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가 남은 만큼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가 글을 올려 “이상호 씨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사와 형사를 혼동하면서 억울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면 안되는 사건인데”라며 “자신이 소송을 자초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큰소리 쳤으면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아야 할 것인데 안타까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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