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기자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을 맡아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과 페이스북을 통해 서 씨를 두고 “김광석을 살해한 핵심 혐의자다”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 “딸을 방치하여 죽게 했거나 살인한 혐의자다” “9개월 된 영아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를 모두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이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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