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은 관광객에게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논의가 본격화한다.
제주도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하수, 교통 혼잡 및 대기오염 유발에 대해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환경보전기여금은 관광객 급증으로 제주지역 환경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9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대상은 생활폐기물과 하수 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 등이다. 부과금액은 숙박 1인당 하루 1500원, 렌터카 1대당 하루 5000원(승합 1만 원) 등으로 제시했다. 4인 가족이 3박을 하면서 렌터카를 이용하면 3만8000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내야 한다. 2021년에 관광객 1900만 명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환경보전기여금은 1500억 원가량이다. 환경보전기여금은 환경개선사업과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생태관광 해설사 양성 등에 쓰인다.
제주도는 환경보전기여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한다. 의원발의 입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환경보전부담금 특례조항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법 개정과 조례 제정, 징수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이르면 2020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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