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17개시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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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승인권한 시장에 위임 등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정책’ 발표

경기도는 이달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수원 고양 성남 부천 등 경기도내 17개 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대상은 2.5t 이상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이나 자동차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된 차량이다.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비롯해 하반기에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정책을 3일 소개했다. 우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권한이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경기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된다.

승인권한을 위임하면 시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 자산과 역사, 문화, 지역 특성을 감안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도시재생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경기도가 발주한 사업의 시공사는 하반기부터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을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다. 공사대금의 적기 지급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또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제도가 연말까지 연장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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