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지검장 이동열)은 3일 “안 전 지사 재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비법률적 용어를 사용해 관계자들에게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전날 재판에서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 김지은 씨(33)에게 숙소로 맥주를 가져오라고 지시한 상황을 설명하며 “피고인이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상황을 연출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날 사과 표명은 지휘부의 자체 결정으로 이뤄졌다. 이동열 지검장(52·사법연수원 22기)은 담당 검사들에게 “보다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재판에 임하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표현이 다소 거칠었다. 전후 맥락을 모른 채 그 표현만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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