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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7곳, 식품위생법 위반…비위생 관리, 이럴수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7-04 14:54
2018년 7월 4일 14시 54분
입력
2018-07-04 14:16
2018년 7월 4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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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제공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프랜차이즈 업체 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12일~26일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사고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 유통기간 경과 제품 사용(1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로 7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7곳은 다음과 같다. 충북 음성군 맹동면 소재 ‘A 업체’는 냉장보관 제품(0~10℃)을 장내 실온에 보관해 적발됐다. 서울 관악구 소재 ‘B 업체’도 냉장보관 제품을 실온 창고에 보관해 적발 대상이 됐다.
광주 남구 소재 ‘C 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고구마 토핑을 사용해 고구마 피자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식품취급 시설(조리장 내 냉방기, 냉장고 도어)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해 위생 취급기준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소재 ‘D 업체’는 냉장보관 해야 하는 홍고추 양념 등을 실온에 보관하면서 닭발 메뉴를 조리하는데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관악구 소재 ‘E 업체’(신림역점)는 위생 취급기준을 미준수해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조리실 내 튀김기, 오븐기 등을 청소하지 않았다.
대전 유성구 소재 ‘F 업체’는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주방보조 및 홀서빙 업무에 직접 참여(건강진단 미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냉장고, 조리실, 제빙기 등의 식품취급 시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해 적발됐다.
서울 송파구 소재 ‘G 업체’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제품과 상관없는 올리브유에 대해 ‘GMO 걱정끝, GMO와는 전혀 무관’이라고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해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유통기간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적발 업체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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