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푸른색 와이셔츠에 검정 재킷 차림의 조 회장은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조 회장은 포토라인 쪽으로 가는 듯 보였으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그대로 법원 내부로 향했다.
조 회장을 향해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 “자녀를 위해 정석기업 주식을 비싸게 팔라고 지시했나” “국민에게 한 말씀 해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조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검찰 출석 당시 “죄송하다”며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던 때와는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가려질 전망이다.
조 회장은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내세워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수백억 원을 배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외예금 계좌의 50억 원 이상의 상속 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의혹과 이면계약으로 인하대병원 인근 대형약국을 차명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꼼수매매’로 90억 원대에 달하는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해 역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은 지난달 28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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