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익산 응급실 폭행남에 구속영장 청구…피해 의사 “선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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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5일 15시 09분


채널A ‘외부자들’ 캡처
채널A ‘외부자들’ 캡처
전북 익산경찰서는 5일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A 씨(46)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1일 밤 9시 30분쯤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 씨(37)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폭행과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또 A 씨는 피를 흘리고 있는 B 씨를 향해 "감방에 들어가더라도 나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재 B 씨는 뇌진탕, 코뼈 골절, 치아 골절 등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손가락이 골절돼 병원을 찾은 A 씨는 B 씨가 웃음을 보이자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후 A 씨는 "의사에게 미안하다"라는 뜻을 밝혔지만 이에 대해 B 씨는 "선처할 의사가 없다"라고 전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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