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숙사-원룸촌 여성들 떨게 한 ‘국민대 오토바리맨’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5일 16시 23분


“저기요. 여기 좀 보세요.”

지난달 4일 오전 2시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골목에 남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골목길을 지나던 조모 씨(20·여)가 소리가 들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한 남성이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조 씨는 남성을 쳐다보다 깜짝 놀랐다. 바지를 내린 채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있던 것이다.

문제의 남성을 목격한 건 조 씨뿐이 아니다. 올 3, 4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피해 사례가 이어졌다. SNS에서는 이 남성을 ‘국민대 오토바리맨’(오토바이+바바리맨)으로 불렀다. 국민대 여대생이 거주하는 기숙사와 원룸촌을 중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탓이다.

수많은 여성을 떨게 한 오토바리맨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성모 씨(39·무직)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 씨는 늦은 오후 인적이 드문 골목을 지나거나 학교 기숙사로 향하는 여성들을 노렸다. 성 씨는 범행대상을 정하면 굉음을 내며 오토바이를 몰고 가 여성 앞에 세운 뒤 자신의 바지를 내려 신체를 노출하거나 음란행위를 하고 달아났다. 범행 때는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를 피하기 위해 항상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올 3월부터 6월 초까지 약 3개월에 걸쳐 20명의 여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자 중 절반가량은 학교 기숙사를 오가던 여대생이고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씨는 경찰에서 “성적욕구를 충족시키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검거 직후 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다. 여죄를 파악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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