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제 대상 분야 확대…112신고 처리도 담당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5일 21시 06분


제주에서 실시 중인 자치경찰제의 대상 분야가 확대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의 전제조건인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 방침의 선제 조치다.

경찰청은 제주 전역의 자치경찰에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동부경찰서 관할에 한해 자치경찰에 맡겼던 업무를 제주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자치경찰제 시범모델이 됐던 동부경찰서는 기존 업무에 112 신고 처리까지 자치경찰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로서 동부경찰서 관할에서 신고된 교통불편과 분실물, 소음 등 생활밀착형 112 신고는 자치경찰이 담당한다.

경찰은 전국 자치경찰의 실험모델인 제주 자치경찰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야 경찰의 숙원 사업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내년으로 예정된 자치경찰제 광역단위 시범 시행을 앞두고 제주 자치경찰 실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시키며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올 4월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7명을 제주자치경찰단으로 파견해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교통 등 생활밀착형 업무 노하우를 전하고 있다. 경찰은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에 맞춰 7월 중 순찰인력과 112 상황실 요원 등 국가경찰 인력을 추가로 자치경찰단에 파견할 예정이다.

조동주 기자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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