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사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판사는 6일 오전 3시 20분경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5일 오전 11시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 회장은 오전 10시 25분경 법원에 도착했다. 지난달 28일 조사를 받기위해 검찰에 출석했을 때와 비슷한 감색 양복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다. 얼굴은 다소 피로해 보였다.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도록 지시했나” “국민에게 한 말씀 해 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과 요청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장심사는 오후 6시 25분까지 7시간 넘게 진행됐다. 다소 지친 모습의 조 회장은 혐의 소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서울 남부구치소로 향했다. 밤늦게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조 회장은 곧바로 풀려났다.
앞서 검찰은 2일 조 회장이 그룹 계열사 건물 관리 업무를 다른 계열사에 몰아주거나 면세품 납품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거치며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하고 자녀들에게 싼값에 계열사 비상장 주식을 넘긴 뒤 비싼 값에 되팔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대한항공 총수 일가는 모두 구속을 피하게 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