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 A 양(16) 시신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 또한 용의자인 B 씨(51)의 전기이발기에서 A 양의 DNA가 검출됐다.
강진 경찰서는 6일 강진 여고생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식 결과 A 양의 시신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틀 전 B 씨가 수면유도제 성분이 함유된 약을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경찰은 "B 씨의 차량 트렁크와 가옥 내에서 발견한 전기이발기에서 A양의 DNA가 검출됐다"라며 "B 씨가 소각장에서 태웠던 탄화물에서 수거한 금속 링과 바지단추, 천조각 등이 사건 당일 A 양이 착용한 바지 및 손가방과 동일한 종류임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B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피해자 사망경위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 양은 지난달 16일 집을 나선 뒤 24일 강진군 도암면 한 야산 정상 인근에서 발견됐다. 당시 A 양의 시신에는 머리카락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발견된 장소 인근에서도 머리카락을 발견되지 않았다. B 씨는 17일 오전 6시 17분쯤 자신의 집 인근의 한 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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