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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7월 말 출시 ‘최고 3.3% 금리 제공’…신청 대상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7-06 13:18
2018년 7월 6일 13시 18분
입력
2018-07-06 12:27
2018년 7월 6일 1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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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금리 우대·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는 7월 말에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청년의 내 집 마련과 임차비용 지원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이달 말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과 같은 청약기능을 부여하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아울러 금리 우대, 비과세, 소득 공제 등 세 가지 혜택을 준다. 연간 600만 원 내에서 최고 3.3%의 금리가 제공된다. 보통 청약저축 금리가 1.5%인 것을 감안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
특히 10년간 매월 20만 원씩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이자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합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보다 241만 원의 우대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가입 대상은 당초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했으나, 근로소득자 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1인 창업자·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단,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 적용은 받지 못한다.
신청 희망자는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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