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차를 긁었다”…서초 아파트서 이웃이 강도 행각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8일 20시 30분


6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로 흰색 아우디 차량이 들어왔다. 40대 중반 미혼여성 A 씨가 차량에서 내렸다. 이어 자신의 9층 집으로 향했다. 같은 시간 이 아파트 9층 복도에서 B 씨(46)가 A 씨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참을 바라보던 B 씨는 ‘돈을 빼앗자’라고 생각했다.

B 씨는 피우던 담배를 끄고 A 씨의 집으로 갔다. 초인종을 누르고 “제가 방금 주차를 하다가 선생님 아우디를 긁었다. 잠시 나와서 보라”고 말했다. 막상 A 씨가 문을 열자 B 씨는 용기가 나지 않아 머뭇거렸다. 결국 잠깐 대화한 뒤 “집에 갔다가 금방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일단 발길을 돌렸다.

자신의 집으로 온 B 씨는 문구용 칼을 챙겨 다시 A 씨 집으로 향했다. 이어 문을 열고 나온 A 씨의 얼굴을 갑자기 때리기 시작했다. 이어 문구용 칼로 위협하며 통장과 도장을 가져오라고 협박했다. B 씨는 A 씨를 근처 은행에 끌고 가 돈 2500만 원을 찾게 한 뒤 빼앗아 달아났다. 겁에 질린 A 씨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더 큰 피해를 입을까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7일 지인의 집에 숨어있던 B 씨를 붙잡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는 “당장 급하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서로 모르던 사이다. 계획범죄 여부와 공범 유무 등을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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