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진원지인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을 폐지하고, 법관 대표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회의 기구가 그 기능을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17일 이 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사법발전위의 제2전문위원 연구반이 지난달 26일 보고한 개혁안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의 명칭이 ‘법원사무처’로 바뀐다. 이미 결정된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임을 강조한 것이다. 또 새로 구성한 ‘사법행정회의’가 △대법원 규칙 입안과 상정 의뢰 △대법원 예규·내규의 제정과 개정 △판사 보직원칙 승인·인사안 확정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대한 감독권 등을 수행하게 하자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으로 근무한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를 제출하라는 검찰 요구를 대법관 재임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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